해당 수사관,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 전환 절차 설명 중 오해한 듯, 앞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겠다"

 
▲ 양천경찰서 로고(자료제공: 연합뉴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지난 4일, 기자에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모 수사관이 제보자(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체포영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피의자)는 당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과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 간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수사관은 "사건이 일어난지 한참이 자났다"며 "출석을 해서 억울한 점을 소명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제보자는 "적어도 2주는 출석을 연기해줘야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 과정 중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제보자(피의자)는 "수사로 인한 피로감에 압박감까지 더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데 임의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가져가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출석불응이 지속돼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취지였다"며 "앞으로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압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수사 절차를 빠르게 설명하려다 보니 성급한 발언을 하게 됐고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계속 피고발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는 것이 양천경찰서의 입장이다.
 
최근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인권수사와 피의자 중심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 상 큰 위법만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수사 외적인 부분과 사소한 절차까지도 피의자 중심의 사고를 갖춰나가야 할 대목이다.

 

장제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최근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인권수사와 피의자 중심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 상 큰 위법만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수사 외적인 부분과 사소한 절차까지도 피의자 중심의 사고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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