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채 주필최근들어 ‘걸리면 끝장“이라는 말이 가축농가를 중심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오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아 남는 돼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감염되면 고열증세를 보인 뒤 피부색이 변하다가 혈변을 쏟으며 며칠 안에 죽는다. 살처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국경 통제에 의한 방역활동으로 전염을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책이다. ASF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돼지뿐 아니라 냉동육 등 돼지고기 제품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한 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다. “80도 이상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지만, 햄과 소시지 등은 그 이하 온도에서 주로 가공되기 때문에 축산물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
1920년에 발병해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전염병인 ASF가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됐다. 올해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발표만 없을 뿐이지 북한에도 전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휴대 축산물에서도 관련 유전자가 7회에 걸쳐 15건이나 검출되면서 우리나라 검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 돼지의 절반 가량인 약 5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브라질 농업부와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 등은 앞으로 중국에서 최대 2억 마리가 죽거나 살처분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육되는 돼지 두수와 맞먹는 숫자다. 돼지고기가 총육류 소비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도 지금까지 12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적인 돼지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자 브라질에서 돼지비계까지 수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대 중국 수출액은 3천580만 달러(425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42%나 급증했다. 이는 1997년 브라질 정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브라질돈육협회(ABPA) 자료를 인용, 금년 말까지 중국에서 최소한 100만∼200만t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조차 중국의 소비량을 충족시킬 만큼 돼지고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소, 닭, 오리 등 다른 육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결코 ASF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시아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벌써부터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바이러스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에 하나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7조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국내 양돈업 붕괴는 몰론 농업 전반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돤다. 역대 사상 최악으로 3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는 등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냈던 2010년 구제역 사태는 양반일 것이다. 축산업계는 물론 사료업, 도축업, 육가공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삼겹살집을 비롯해 정육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마늘·고추·쌈채소 등 원예 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육류가격 폭등을 수입으로 저지할 수 있었지만 수입대체마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생산기반 붕괴로 중국이 수입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돼지를 찾기가 하늘에서 별을 딸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병 즉시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해야 하는 관계로 그 이후 한국이 무역 규제 대상이 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늘리고 소시지나 햄 등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난 13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쏱고 있다. 이 개정안’은 ASF를 포함,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