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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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동양건설 “유착 의혹 업체 외 대부분 완납, 해결 노력 중” 해명
▲ 세종 파라곤 협력업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이 시공사인 세종시 ‘가락19단지파라곤’의 하자보수를 처리한 시공 협력업체가 국민청원을 통해 동양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세종 파라곤 아파트 시공 협력업체 대표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사대금 갑질하는 XX건설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언급한 XX건설은 라인건설이다.
A씨는 “공사가 지체돼 지난 3월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세종시가 준공 심사를 거부하면서 시공사 동양건설산업 측이 우리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이후 3월말 준공승인이 떨어지고 나니 돌연 시행사인 라인건설이 앞서 동양건설산업과 협의했던 공사 금액을 다시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추가인원을 고용하고 시공사 임직원의 감시 하에 현장업무를 진행했는데 막상 공사를 끝내고나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당초 합의된 공사대금을 4개월여를 지연시키며 3분의 1 정도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세종 가락19단지파라곤’전경(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캡쳐)다른 협력업체는 이미 받았던 하도급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약 4개월을 정산기간으로 끌더니 6억 원을 청구한 협력업체에 2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등 상식 밖의 정산을 했다”며 “10여개 협력업체가 약 60~70억 원대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최초 계약된 공사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2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도 있다.
뉴스락 보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한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수주건설(김영훈 대표)은 “정산 내역만 있고 내역에 입혀진 물량에 대한 자세한 산출서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없이 정황으로만 감액을 해 협력업체들이 산출서를 요청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대표는 이어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은 현재 대금 지급이 거의 완료단계라고 말하는데 저희도 사실상 완납은 됐으나 과대계상에 따른 부당이득 20억 원을 반환하라고 피소를 당한상태”라며 “다른 협력업체 대표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 특성상 기존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단가의 대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받았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하도급업체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연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 진행에 따른 공사비 지급이 더욱 늦어질 공산이 큰 만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청 조사는 물론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하도급업체도 있다.
특히 이들 협력업체들은 시공사 동양건설산업과 협의를 두고 돌연 시행사 라인건설이 관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동양건설산업과 협의를 해 시공을 진행해왔는데 돌연 시행사 라인건설이 나타나 갑자기 유착 의혹과 대금 산정을 문제 삼아 정산을 직접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계약서류의 핵심인 산출내역서나 객관성을 담보한 적산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어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사대금을 줄이는 것은 갑질”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대금감액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로 감액합의를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하면,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방법 등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 . 협력업체의 주장대로면 시공·시행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 된다.
사실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로 2017년 동양건설산업이 라인건설의 관계사 EG건설을 흡수합병한 후 동양건설산업은 ‘파라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 브랜드를 각각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동양이지이노텍(44.08%)으로 라인건설의 관계사다. 현재 라인건설은 세종파라곤 아파트 시공단가가 평균보다 높게 잡혀있어 이를 조사하던 중 동양건설 산업과 협력업체간 유착 정황을 파악했다며 당시 시공 관계자 등을 고발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승헌 동양건설산업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동양건설산업 본부장, 현장소장 등이 퇴사했다. 원가팀은 해체됐다. 그뒤 지난 7월 19일자로 박광태 대표이사 부사장과 라인건설 출신의 이모이사 , 정모 부장, 윤모부장이 새로 부임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300개가 넘는 협력업체 중 3개 업체를 제외하고 공사 대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그 3개 업체도 설계도면보다 물량이 과다하게 투입돼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오히려 당사가 협력업체 측에 정확한 투입 물량 수치를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금 정산 과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양건설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라인건설은 시행사로서 단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시 연쇄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동양건설산업에 의뢰한 것일 뿐 양사간 관계는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당사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의 대금을 완납하고 나머지 업체들과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갑질처럼 비춰지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타 결과는 법원이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