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세수확보’ 오명 벗어나야 할 때

▲ 김성민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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