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변되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덩달아 이 기술들을 개발해온 국내 중소기업들도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최근 몇년 사이 각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에선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smart)’니 하는 단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느낀 건 그렇게 똑똑한 기술들이 정작 건설 현장에선 찾아볼 수 없거나, 있더라도 걸리적 거리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상품으로 내세운 중소기업들은 정작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업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됐고,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가 주목하는 건 건진법 시행령의 60조 안전 관리비 내용이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비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로는 개인안전보호구,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붕괴위험경보기,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등이 있다. 좁게는 건설 현장의 작업자 안전에서부터 넓게는 작업인원 및 장비의 원격관제를 통해 건설 현장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들이다. 모두 원격 무선설비·무선통신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감소세를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니 하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처럼, 이번 건진법 개정안도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치부돼서는 안 될 것이다.
스마트한 장비를 진짜 똑똑하게 써야할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