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해당 임원 파면조치하라”
이마트 측 "재판과정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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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세계 이마트 임원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임원이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마트 노조는 해당 임원에 대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이마트 노조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임원이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다”며 “고객신뢰와 기업윤리회복을 위해 해당 임원을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해당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에게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해, 해당 임원은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 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 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 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A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월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수사관들이 팀에 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마트 노조는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아직도 회사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사내 PC의 보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성인물’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서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회사의 선택적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라며 “이마트에 기업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유통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서 모든 이마트 노동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이 고객신뢰를 져버리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이마트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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