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지적한 '조사판정체계' "큰 차이점 없어"
15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4000만 원엣거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액을 약 1.2배 올려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70만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됐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사판정체계 개편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참위가 지적했던 당초 입법예고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1억 원의 특별유족조위금도 “2018년도에 무자력 사망피해자에게 지급된 3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총 6852명으로 이 중 1560명이 사망했다. 신청자 가운데 2946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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