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임원, 증거인멸 혐의 징역형 선고 불구 지속적 업무수행
지난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마트 PB상품인 ‘E-PLUS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1통을 사용하고 중증 폐 질환으로 13년을 투병해온 박영숙씨가 10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달 초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해당 상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라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갔다. 이 성분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이마트에 공급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이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뒤 호흡이 힘들어졌고 2008년 3월 쓰러졌다.
박씨는 2014년 정부 1차 조사 당시 호흡능력이 정상인의 15%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 낮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폐손상 3단계를 판정받았다.
시간이 지나 2017년 박 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2017년과 2019년에는 들것에 실린 채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자 인정과 피해 대책 이행을 증언하기도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마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SK케미칼, 애경 등 모든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적이 없고, 빈소에도 온 적이 없다”며 “청문회가 열릴 때만 잠깐 고개를 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의 현재 행보는 황당함 그 자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마트 임원이 여전히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해당 임원에 대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마트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는 원론적이고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입장을 밝혔다.
2일 이마트 노조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임원이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다”며 “고객신뢰와 기업윤리회복을 위해 해당 임원을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해당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에게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해, 해당 임원은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 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 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 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A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월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수사관들이 팀에 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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