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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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고객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일로부터 3년간 무상 A/S"
지난 5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가 500여만 원짜리 ‘카이저 시그니처’를 구매한 후 ‘지잉’, ‘피슝’ 등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코지마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지마 측은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측정하고 불량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카이저 시그니처’ 제품에서만 발생하는 정상 소음이라며 소비자의 감성적 문제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으로는 소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A/S기사가 방문해 정상범위에서 발생하는 모터·에어 소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지마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코지마 안마의자는 고객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일로부터 3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안마의자는 정상범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소비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 A씨는 “A/S를 요청하니 다른 구매자들도 종종 문의가 온다며 출고 시부터 발생하는 소리라 정상이라고 하더라”며 “최상위 제품이라며 500만 원대에 판매하면서 소음 발생에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가 구매한 제품은 코지마 최상위 모델인 ‘카이저 시그니처’로 가격은 528만 원이다.
코지마 안마의자를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지마는 지난 5월 안마의자 이용자들로부터 A/S 요청을 받고도 한 달 이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홈쇼핑을 통해 200만 원 가량의 코지마 안마의자를 구매했지만 구매 3개월 만에 ‘오토모드’가 고장나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A/S센터는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접수했지만 ‘보름 후 방문’만 반복하며 여러 차례 방문을 미뤘다”며 “5월 말 겨우 수리를 받았지만 한 달 동안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세종시 달빛로에 거주하는 C씨도 코지마 안마의자 고장으로 A/S를 요청했다. 구매 후 5개월 사이 소음과 안마폭 조절 부품 문제가 발생해 사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C씨는 “안마의자 작동 시 소음이 발생했고, 안마폭을 조절하는 부품이 고장나 AS를 신청했다"며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이 고장난 데다 A/S가 보름 가까이 걸려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지마는 A/S 응답접수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S 신청 누락건수가 발견됐고 차후 A/S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코지마는 작년 매출 1074억8442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매출 887억6832만 원보다 187억1610만 원이 늘은 셈이다. 하지만, 2019년 영업이익은 77억5888만 원을 기록해 2018년에 비해 92억5406만 원이 줄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은 69억5449만 원을 기록해 2018년 70억3062만 원보다 7613만 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