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조치 외에 조사 無 미온적 대응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으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 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했다.
A 씨는 지난 6월23일 회식 자리를 마친 후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문제는 외교부가 A 씨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후에도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외교부는 A 씨에 대해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외에는 조사한 것이 없다. 현재 A 씨는 국정원으로 돌아가 직부배제 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