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수리하고도 불량 아니라 환불 안돼” 원론적인 답변 되풀이
수리 신청하면 '감감무소식'…전라남도와 북도에 수리기사는 고작 3명

코지마 카이저 시그니처 안마의자를 구매한 목포에 사는 A씨와 안산에 사는 B씨가 제품에 소음 문제를 제보하면서 보내온 영상이다. 00:00 제품 후면 모터 소음, 00:06 00:17 목 부분 플라스틱 마찰음.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시끄러워서 못쓰겠다.”

코지마 안마의자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리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공분을 사고 있다.

제조사인 코지마 측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 한 가정집 안방에서 작동 중인 코지마 안마의자 다리 부위에 2살 아이의 몸통이 끼어 사망하는 사건으로 불거진 코지마 불량 사례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500여만 원짜리 ‘카이저 시그니처’ 제품을 구매했다. 제품을 구매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후면 하단부에 위치한 모터에서 ‘지잉’, ‘피슝’하는 소리와 함께 사용자의 목 주위를 감싸는 부위에서 플라스틱이 마찰하는 ‘덜그럭’거리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코지마 측에 수리 신청을 접수했고, 방문한 AS기사는 소음에 대해 “소비자의 감성적 문제다”라며 정상적인 소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A씨는 “자가 측정해본 결과 54 데시벨에서 70 데시벨까지 육박하는 소음이 발생해 시끄러워서 밤엔 사용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2번째 수리를 신청했을 땐 AS기사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찾아왔다. AS기사는 “소음을 측정했지만 불량이 아니다. 정상범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방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전라남도와 북도를 통틀어 기사가 총 3명이다보니 현장 방문이 어려웠다. 지금 인원도 그나마 본사에서 보강한 것이다”고 설명하곤 되돌아 갔다.

A씨와 동일한 소음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B씨는 제품 작동 중 소음이 녹화된 동영상을 <본지>를 통해 제보해 왔다.
 
B씨는 “코지마의 ‘카이저 시그니처’ 제품을 지난 3월 1일 구매했다”면서 “일주일후에 제품을 인수 받아 사용하니 곧바로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사용 후 소음소리에 결국 참다못해 환불요청을 했지만 코지마 측은 B씨에게 “수리를 5회 시도해보고 나서 고쳐지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5월에 첫 수리를 받았으며 이후 6월에 1번, 7월에 2번, 9월 14일에 1번을 마지막으로 총 5회에 걸친 수리를 받았다. 현재까지도 소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지마 측은 “5회 수리를 했지만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돼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제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구매처인 H마트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증언을 토대로 AS수리 기사들의 전문성 결여와 열악한 근무환경도 드러났다.

7월 1일에 왔던 수리 기사는 제품을 온통 분해하고 4시간에 걸쳐 수리했지만 전혀 고쳐진 부분이 없었다. 정식으로 접수된 5회 수리 이외에 3번은 수리 기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윤활제만 바르고 나갔다.
 
B씨가 만난 AS수리기사 증언에 따르면 "경기도를 담당하는 코지마 수리기사들은 인천, 안산, 수원, 안양, 광명 등 일대에 4명뿐이다"라고 전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지마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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