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5개 시도 농장 중 고병원성 10건 발생

▲ AI 차단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AI 차단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라고 밝혔다.
 
12일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심각성이 높아졌다.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시이동중지는 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로 48시간 진행된다. 전국의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진행된다.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 등 1100여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까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26개반 78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