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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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의사 상주 규정 때문에 치과의사·한의사까지 투입…실효성 낮은데 환자 비용 부담만 커져
전국에 15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르다. 요양병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
2014년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미 현업을 떠날 나이가 된 고령의 의사들이 주로 당직 의사를 맡는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당직 의사 근무가 가능하므로 한의사들을 채용하는 예도 많다. 그래도 월급은 1000만~1200만원이 보통이다.
결국, 이같은 인건비는 환자들의 부담이다. 정작 요양병원이 필요한 노인들도 비용 부담 때문에 입원을 꺼리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간호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 병원보다는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을 다루는 일도 적다. 한 당직 의사 구인 공고는 "쉬다가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할 정도다.
과거처럼 인근 지역에 있는 의사가 응급 상황에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식이 의료 현장을 고려하면 더 합리적이다.
게다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당직을 설 정도라면 차라리 일정한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당직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단지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24시간 상주를 요구하는 것은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규정일 뿐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환자와 보건 당국의 부담만 키우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