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4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이 위법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의 출석요구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것이 공익신고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반부패부가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 이 지검장은 또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 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4차 소환 통보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검찰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대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자신의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에게 불리하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