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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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출된 석면의 종류는 ‘트레몰라이트’로, 입자가 일반적인 석면 섬유보다 곧고 뾰족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박히기 쉬워 발암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석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이번 송도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의 경우 나노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인체에 유입되기 쉬우며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도 힘들다”면서 “이미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발생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석면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한하다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 제조, 수입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에 발견된 석면 역시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아파트 조경석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면함유 조경석을 유통하고 불법 가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업체가 이미 2010년 4대강 살리기 당시 석면 석재를 공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석면이 불법 유통돼 조경석 등으로 쓰이는 점을 비롯해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약 5~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 점, 피해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는 2045년 석면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를 통한 석면 감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석면 유통 채석장부터 관련 법안의 개정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 석면 유통을 막아야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되는 조경석의 검사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춰야 함도 중요하다. 석면의 경우 절단하기 전 까지 함유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석면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석면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폭넓은 전수조사와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