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의 복당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 사유가 됐던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인턴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복당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성폭행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경북도당 차원에서 복당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북도당에서 결정한 이후 중앙당에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나중에 절차적으로 진행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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