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얼룩진 유통가 ESG

▲ 김동일 기자.
▲ 김동일 기자.
여기 ‘착한 기업’이 있다.
 
BBQ는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시설에 치킨세트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bhc는 매달 사회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시민을 ‘이달의 히어로’로 선정해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여성 청소년에게 면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핑크박스 캠페인’과 미혼한부모 지원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GS리테일은 지난 3월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사회 공헌 확대’를 우선과제로 내걸며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갑질 기업’도 있다.
 
BBQ와 bhc는 점주들이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가맹업법 위반으로 지난 20일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게 십수억원 상당의 악성재고를 ‘셀프 반품’ 해가라고 요구했다가 일부만 수용하자, 해당 업체 제품을 보복성 ‘떨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해당 납품업체는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GS리테일은 지난 10일 납품업체로부터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받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앞서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등을 명확한 이유 없이 떼어가 지난 4월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근 유통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건 물론 기부나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갑질’하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기부나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유통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생산·납품업체-유통업체-(가맹점)-소비자로 이뤄진 유통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통본사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준법은 필수다.
 
이런 고민 없이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는 보여주기식 기부나 봉사활동으로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투자자와 소비자는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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