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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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에게 문신사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면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오늘날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단순히 멋과 패션의 영역을 넘어 제왕절개, 맹장 등으로 인한 수술 자국이나 화상 흔적을 덮을 때도 문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족의 신상정보를 기록해두려는 치매 노인도 문신을 한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로 분류돼야 한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평가해 그 행위 자체를 구속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현재 문신을 이같이 판단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 문신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22만명.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연간 650만 건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현실에 비춰 국가는 650만 명의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좀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시술받기 위해서는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