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실효성 논란에도 당정 재추진
산자부 “실효성 검토...입법에 문제 없어”

▲ 사진=롯데몰 군산점 전경. 사진=뉴시스
▲ 사진=롯데몰 군산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 스타필드·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형마트 온라인몰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유통법은 지난 3일 진행된 당정 협의 때만 해도 6월 중점처리 법안에서 빠져있었으나, 이후 다시 포함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을 비롯해 총 14개 법안이 6월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유통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당과 정부에서 이달 통과를 목표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법의 주된 내용은 복합쇼핑몰 월 2회 휴업 및 심야 영업 제한(홍익표 의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사 온라인몰의 의무휴업 대상 제외 가능(이종배 의원) 등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엔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등 자사 온라인몰도 당일 배송 서비스 등 일부 영업이 불가하다.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통법은 지난 2월에도 유통업계와 야당의 반발,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경쟁관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은 주 이용층이 청년층이고, 구입 제품군도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의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54.2%로 절반을 넘었다. 복합쇼핑몰이 쉬는 날 어디로 쇼핑을 가겠느냔 질문엔 대형마트 및 백화점·아울렛을 가겠다는 답변이 72.8%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자료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입법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규제 완화’는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서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온라인몰 매출의 55% 이상이 농수산물일 경우, 지자체장 의견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유통업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매출 55% 이상 의무휴업 제외 가능’ 조항이 애초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염두한 것이란 점과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의무휴업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매출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매출 증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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