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문 취재국장
▲ 김태문 취재국장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로부터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는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찰간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씨와 TV 조선 앵커 엄성섭 등에게도 금품을 건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검(檢)·경(警)·언(言) 유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는 이 업자로부터 시계와 현금을, 경찰 간부는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훈씨는 조선일보 재직 당시에 골프채를, 엄상섭 앵커는 향응과 함께 중고차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에 경찰은 이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실제 그가 지난해 3×3 농구위원회 회장 취임식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계 관계자들이 참석 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언론은 ‘한 사기꾼에 의해 국가 기관 및 신문·방송이 농락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업인의 검찰과 경찰, 언론 등의 불법 로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불법 카르텔은 기업인이 자신의 잘못 혹은 혐의를 덮어줄 경찰과 검사를 찾게 하고,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인에게도 발을 넓힌다. 그리고 이는 불법을 저지른 이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적극 활용해,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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