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해보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가석방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말하긴 어렵다”며 “개인정보이기에 확인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 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해 광복절 특사 명단으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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