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 광주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한 남성이 수사관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가운데 범인이 광주고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게 아닌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보안 관리 실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고등검찰 8층 차장검사실 앞 복도에서 남성 A씨(40대)가 수사관 B씨(50대)를 향해 길이 1m의 일본도를 휘두르며 수사관의 가슴과 팔,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B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1m 길이의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검찰청사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직원들의 오전 출근 시간과 발맞춰 직원 전용 출입구인 중앙현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 일반인들은 종합민원실 입구를 통해 보안검색대를 거치는데, A씨는 이날 개방돼 있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관계자는 직원 전용 출입구인 중앙현관에는 보안검색대가 없다고 알렸다.
 
박억수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통화에서 “A씨가 이날 오전 직원 출근 시간 무렵 개방된 직원 출입구로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며 “방호원 1명이 왜 들어왔는지 물으니 ‘판사실이 어디있냐’고 물어 이곳엔 판사가 없다고 답하니 곧장 흉기를 빼들고 위협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중앙 현관에는 방호원이 총 4명인데 당시 3명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보안을 하고 있었고, 범인을 대응하던 1명의 방호원이 해당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려던 사이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간 것이다”며 “장도를 빼들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고, 향후 대검과 논의해 보안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관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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