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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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 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반면,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 성희롱을 했다’는 직권조사 결정을 유족 측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 직권 조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