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육군 유튜브 캡처
▲ 사진=육군 유튜브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육군 내 여성 부사관이 상급자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건에 대해 반박 글이 게재됐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부사관 측에서 제기한 성폭력 자체가 없었고, 이들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군 A하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B씨 측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 청원 글을 쓴다”는 글을 전날 게재했다.
 
이날 자신을 육군 A하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C씨는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긍정적 행동을 보인 건 여성 쪽”이라며 “(B씨의) 입술이 텄다면서 립밤을 사다주고 작업 중 다칠 수 있다며 장갑을 갖다 주고 손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는 등 호감을 사는 행동을 했다”고 적었다.
 
C씨는 “이에 좋은 감정을 느낀 오빠(B씨)는 고백을 했고, (A하사) 본인도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C씨는 이어 “여자(A하사)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같이 꼬집고, 깨물고, 밀고 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였다”며 “(A하사가 오빠에게) 마스크를 낀 셀카, 눈에 다래끼가 난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성희롱은 당한 피해자가 왜 개인적 사진까지 보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C씨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빠(B씨)는 군대에서 해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군대로 돌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1년간 소송에 애쓰고 있지만, 기울어진 저울은 다시 평평해질 수 없나 보다. 해임 이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하고, 호수공원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우리 오빠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A하사)가 주장하는 증거가 객관적 증거인지, 두 군인의 평소 군 생활은 어땠는지, 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조사한 후에도 잘못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며 “(하지만) 여성이란 성별과 현재 언론의 분위기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 B씨(당시 중사)의 “사귀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하사는 같은 해 8월4일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씨는 다음달 3일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아울러 A하사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A하사의 언니에 따르면 여동생은 그동안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피해자(A하사)의 최초 가해자(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민간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해 조사하며 처리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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