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기자.
▲ 김성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줄폐업 위기에 놓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63개 거래소 중 24곳이 폐업이나 영업 중단이 유력하다고 밝히며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들 업체들은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남은 거래소 39곳 역시 1곳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줄폐업에 놓인 상황이라 실질적인 살생부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 계좌를 받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시중 5대 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내세웠고, 중소거래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부산은행과 토스뱅크 역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도 업비트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한시적으로 유예를 받았기에 폐업 혹은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아직 중소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이용자들을 구제할 만한 현실적이고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취급업소 신고 업무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폐업에 따른 영업 종료 공지, 예치금 중단 및 출금 지원, 피해 구제절차, 가상자산 수탁기관 양도 및 이전대책 등을 회사별 내규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제 절차에 정부가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영업 중지된 회사에서 제대로 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지만, 피해 구제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양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이용자 수는 2월 기준으로 7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거래소까지 합하면 국내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피해자 구제 대책을 회사에만 맡기는 것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줄 폐업 위기에 놓인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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