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서울에서 세종까지 100km 넘는데
비상식적 출퇴근 정황 등 의혹제기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사장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관용차량을 상당기간 △서울-세종 간 출퇴근 이용 △금요일 및 휴일 전날 세종 소재 본가 수시출장 및 관용차량 미복귀 △업무 외 주말 이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투데이코리아>가 입수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의 관용차 운행 기록’ 중 행선지 기준으로 확인 결과 주말 전일 및 후일 출퇴근은 주로 김 부사장의 본가가 있는 세종시를 기점으로 이뤄졌다. 현재 김 부사장의 거주지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기록돼 있다. 통상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은 동일지역 혹은 인근지역에서 이뤄진다.
한 제보자는 김 부사장의 경우 근무지인 공항공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에서 세종시까지 약 150km 떨어진 지역에서 수차례 출퇴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사장의 세종시 국토부 출장도 주로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 금요일 출장을 명분으로 퇴근 후 관용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주말에도 자유롭게 차량을 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사장이 관용차량을 평일이 아닌 주말에 사용한 기록은 최근 확인된 것만 해도 7회에 달한다. 사용목적은 주로 ‘자택방문’이었고 ‘휴가’ 기록도 있다.
고용노동부 공직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지원되는 관용차량은 출장 혹은 외근 시 사용 가능하며, 업무 외 용도나 사적인 목적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4월 이 모 전 경남 창원시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창원시는 이 전 소방본부장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쓴 기간이나, 사용용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김 부사장이 주로 금요일에 국토부 출장이 있었는데 이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본가에 일찌감치 내려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 경영진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김 부사장이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감사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김 부사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도 없고, 금요일 세종시 출퇴근 관련해서는 김 부사장이 따로 말씀을 하시던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출신인 김 부사장은 2018년 3월 공항공사 부사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1년을 연임한 그는 본래 올해 3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의 주무부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