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9월7일 진행하려고 했던 박 전 시장 유족의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 소송의 첫 기일을 10월12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3월 익명결정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을 주장한 A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익명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텔레그램인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을 부적절한 내용으로 봤다.
인권위는 결정의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7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조사결과) 사실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 “박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 등 SNS 글을 연이어 남기며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NS상 정 변호사의 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에게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SNS에서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