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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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에 지난 9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 증거없이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며 “인권위가 인정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으로 주장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차 가해가 확고해지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피해자 측이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나흘 뒤 “첫 번째 포스팅했던 게시글만 삭제를 명했을 뿐 나머지 게시글들은 삭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차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