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무효표 합산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선출되자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 처리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무효표가 없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 전 국무총리·김 의원이 얻은 2만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에 따라 사퇴자의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향후 당규 해석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당규를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도 해석의 여지는 없지만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충돌의 소지가 약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히 조문을 정리해서 특별당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당무위의 이 같은 결정에 아직 입장을 내진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의 대선 후보 선출 무효표 처리 과정을 두고 파열음이 빚어진 만큼, 향후 여권 내 어떠한 기류가 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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