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7월26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7월26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학벌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서울법대를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21대 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대 중심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검정고시 출신의 여당 대권 후보를, 그 꼴을 정말 못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서울법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이력이 그가 민주당 내부에서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최 전 의원은 주장한 것이다.
 
다만, 부산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진출 이후 민주당의 ‘주류’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출신으로 1980년 제2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최 전 의원도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도 옹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며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고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면서 “지금부터 당신들(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재차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김어준씨 발언은 ‘혼자서 아무의 도움 없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였다”며 “그런 취지여서 그 내용이 너무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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