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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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