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사진=뉴시스
▲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여됐다고 판단된 직원 6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직접 가해자로 판단된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이상 부서장 보임을 금지했다.
 
회사는 지난달 초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부하 여직원 고의로 야근시키고 본인 차(수입차)로 태워주며 귀가시키기 △머리 쓰다듬거나 목뒤 만지기 △업무 조언을 핑계로 새벽까지 사적인 연락 시도 △여직원과 술자리 가지려 하기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내기 △단둘이 회의 또는 식사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성희롱의 성지 엔터사업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당시 엔씨소프트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성희롱 교육을 받으며 이걸 왜 받고 있나 생각이 든다”며 “엔터사업실에는 이미 성희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여직원만 3명~4명 이상 된다”며 “퇴사 이후 회사에 증언하고 증거 제시까지 했지만 징벌위원회도 없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고 폭로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회사 측 대처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하라 해놓고 막상 신고하면 아무 조치가 없고, 의미 없는 성희롱 교육을 한다”며 꼬집었다.
 
한편, 징계에 나선 엔씨소프트 측은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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