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에 대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 의심 인물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을 통해 파악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으나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A검사장의 PC에서 킥스 열람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을 발견했으나 공소장 편집본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 공수처의 수사 행보가 뒤집히게 됐다. 수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지금까지 해온 강제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감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끝났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난감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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