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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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 구의원은 지난 강남구의회 256회기 당시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소년수련관도 이거 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번에 올해 예산하실 때 준비하실 때 센터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 있으면 좀 잘라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센터에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주로 체육시설 운영하고 이러는 것들을 더 원할 것”이라며 “무슨 청소년자치회 이런 거 한다고 애들이 사실 이런 거 그냥 의미 없는 사업들”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사업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아이들이 와가지고 체육활동 할 수 있고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면 드론을 배운다든지 뭔가 그런 거 아닌 이상 자질구레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며 A 구의원은 계속 발언을 이어갔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발언이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소년 지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항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부분을 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쓸데 없고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 자치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등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년 자치권을 중요시 여기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청소년 지도사 역시 ”청소년활동진흥법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라며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운영되는 곳”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강남구의회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