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대우조선해양 인사와 관련해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찬회동 이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깨지게 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세금 4조 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면서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은행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려보냈고 인수위는 그 사실을 업무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 후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인수위의 과도한 간섭이 시작됐다고 비판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문제 외에도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24조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공수처와 선관위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구다. 공수처법 제3조 2항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등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부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왜 인수위에서 간섭하냐. 특히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인수위 간담회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인수위 간담회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기에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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