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공수처는 제24조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에서 이 의원과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여 차장, 김중열 기획조정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욱 처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이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꺼냈다” 말했다.
 
이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하며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인수위는 공수처를 향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등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공수처법 제24조였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제2항 (등에서) 공수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24조가 폐지되는 순간 공수처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고 설립된 이유가 되는 조항인데 폐지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며 “중복 수사 논란이 있겠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의 이 같은 압박에도 공수처 폐지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이기에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업무 지휘 또는 관여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국회 원내에서 과반수 이상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태어난 만큼 2024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장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어렵다. 공수처 처·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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