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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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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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20일 충북교육청 공무원 A(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처리에 관해 “아직 경찰에게 수사개시보고서를 받진 않았지만 금일 중으로 인사부서에서 직위해제 처리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공소 여부를 두고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만 해당 사건은 현행범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내의 성비위 사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2018년 3건(교원 2명/ 일반직 1명), 2019년 13건(교원 12명/일반 1명), 2020년 5건(교원 3명/일반 2명), 2021년(교원 6명), 2022년 6월까지 5건(교원 4명/일반 1명)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2019년에는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공무원 양성, 임용단계부터 선제적 예방과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했다.
올해 3월 31일 충북교육청은 성비위 교직원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한다며 성인식 개선팀 증원, 충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신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 여 만에 성매매 사건이 발생해 대책의 효력이 의심스럽다.
충북교육청 감사팀은 “성관련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면서 개개인의 교육성과를 알 수 없어 아쉽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공식기관 감찰이나 관리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일탈이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평시적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펼칠 예정에 있으며 다시 대면으로 성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책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 열린 충남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당시 김지철 교육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은 반드시 중징계를 내리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은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 대상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감에서 발표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 한 특수학교 교사 A씨와 아산 한 고등학교 교사 B씨가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를 수사를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끊이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