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주혜 기자
▲ 윤주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약 수령과정이 불법유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문의약품을 확보하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의약품 남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면 진료와는 다른 진료방식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대면 진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목 안을 들여다보고 열을 재는 등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온다”라는 한 마디로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약 수령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재를 위해 지인의 거주지로 약을 배송시킨 결과, 처방받은 감기약에는 식약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파마염산슈도에페드린정'이 포함돼있었다.
 
그런데도 약 수령 과정에서 수령자와 처방 환자가 일치하는 지 등의 확인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용자가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품을 원하는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불법유통 사례로 비화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러한 부분을 꼬집으며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전문의약품 남용 가능성이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약국과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확보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해당 문제는 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소관부처는 약 배송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약 배송은 여전히 현관 앞에 방치되거나 경비실에 맡겨지는 등, 일반 물건을 배송하듯 진행되고 있고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배송 문제점과 진단과정이 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다이어트약, 탈모약, 여드름 약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전문의약품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비대면 진료의 끝은 의사의 진찰이 아닌, 환자가 약을 받아 복용하는 순간까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약품이 배달되는 경우, 수령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오남용과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답해야 된다.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불법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이젠 정부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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