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법 위반한 물탱크 설치 적발
수지구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9천 여만 원 부과
용인시, “주차장법 위반 등 시정명령 처분만으로 근절되지 않아”
앞서 <투데이코리아>는 ‘I 센터 내에 샤워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지하에 있는 물탱크 지하수와 집수정(사용된 물을 모아 하천으로 보내는 시설)에 담긴 물을 혼용하는 것 같다’는 증언을 토대로 지난 8일 현장 취재에 나섰다.
취재 결과, I 센터는 이용자들의 눈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물탱크를 사용해 온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수지구청은 “I 센터가 불법으로 지하주차장에 물탱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 ‘지하 주차장법’을 위반했으니,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9천4백 여만 원의 처분’ 요청문을 19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주는 건물 지하수를 지난 2005년 준공 이후 첫 회만 수질검사를 했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17년 간 무시하고 버젓이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변인들로부터 "오염된 물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가 해당 구청을 찾아 ‘I 센터가 지하수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영업주가 지난 17년 동안 분석(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류 검토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해 ‘지난달 6월 중순 경 지하수 수질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영업주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주는 현재까지 구청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영업주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행각을 두고 ‘지하수와 집수정(오수)을 섞어 이용객들에게 샤워 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염된 샤워 물 사용...이용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실제로 용인시는 지난 5월 경 ‘I 센터가 비위생적인 지하수를 남녀 사우나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 욕탕에 있는 물(시료)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또한 I 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B 씨는 “지난 2년간 I 센터 영업주가 불법으로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불법으로 온수 시설을 설치했다”며 “오수와 함께 다시 여과해 샤워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건물에 영업 허가를 내준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I 센터 운영주로부터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직원은 “출장 또는 메모를 남겨 드렸다”고 일축했다.
위반 증축물 적발...해소 대책은 시정명령 처분뿐?
한편, I 센터는 이용객들에게 지하수와 오수를 섞어 샤워장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불법으로 주차장에 물탱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지난 5월 I 센터 샤워장에 사용되는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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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