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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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농가를 운영 중인 농민 A씨가 전북에서 이뤄진 농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를 보고 내뱉은 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25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 업소는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익산의 A 한정식집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채 325kg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삼겹살 가격은 1kg 기준 수입산이 1만 원에서 1만 5천원 가량인 반면 국내산은 2만 원에서 2만 5천원 가량으로 약 1만원 가량 비싸다.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임으로 인해 국내산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판매촉진효과’를 노렸다”며 “금전적으로도 325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주에 위치한 한 음식점 역시 브라질·태국산 닭고기로 만든 각종 튀김 요리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적발된 위반물량은 100kg에 달했다. 현재 닭고기도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은 약 40%가량 차이가 난다.특히 적발된 식품들의 경우 완제품에 가까운 냉동식품들로 부자재가격을 포함하면 더 큰 가격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이 권역별로 투입돼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총 14곳이다. 이 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단속된 주요 위반 품목 중 11건은 돼지고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닭고기와 쇠고기가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콩과 배추김치 등의 비육류 식품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의 업소를 형사입건함과 더불어 원산지를 미표시한 11곳에 대해서도 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된 14개의 업소는 전북농관원과 1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체수사를 통해 지역별 관할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원산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