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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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지될 경우,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로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하되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법원 본안 판결에서 비상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최종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유효하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기존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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