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의힘은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로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하되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법원 본안 판결에서 비상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최종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유효하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기존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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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