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 열어 당헌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이준석,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해 달라 가처분 법원 제출
가처분 인용 시 또 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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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고, 5일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3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가처분 심리는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추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을 정상궤도에 다시 올릴 수 있지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지도부 공백' 사태라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된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로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해 이중 재석 32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앞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취고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규정된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당헌·당규에 비대위 구성 즉시 최고위 및 당 대표 지위·권한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비대위원 15명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권 관계자는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마다 (당내 갈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다"며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 갈등을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차피 같은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단언했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새 비대위는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1일 정기국회에서 민생행보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 갈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측에 출석 요구한 만큼 당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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