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사퇴 경위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재수사 중인 황무성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과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한기 씨가 ‘시장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과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론하며 황 전 사장에게 ‘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사직 압박을 종용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의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사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15년 3월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대장동 의혹’ 핵심인 유동규 씨는 황 전 사장을 배제한 채 민간사업자 등과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2021년 10월 공개된 ‘유한기와 황무성의 녹취록’에는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씨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당장 사직서를 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상 씨는 그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황 전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같은 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진상규명이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한편, 검찰은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선 일말의 서면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복심’인 정진상 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지난 1월에서야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만 했다. 검찰이 황 전 사장을 소환하면서 이 대표의 소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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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