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뉴시스
▲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시의회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해 논란이 된 원마트 사무실 임차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1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지난 6월 29일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2개과를 원마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시의회에 보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2회 추경안 축조 심의에서 원마트 사무실 임차료 2억 7500만원(월 5500만원), 임차보증금 5억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6억원 등 총 13억 7500만원 상당의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삭감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예결위에서 돌연 원안 가결로 결정을 바꾼 것이다. 

김종혁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시민만 먼저 생각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타와 충분한 경각심을 줬다 생각해 가결시켰고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더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문제가 앞서 8월 30일 진행된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임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무보고 당시 배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회 추경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보증금 5억에 월임차료 5500만원을 내겠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만약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계순 의원도 “원마트 임차 예산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원마트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주를 승인한 김 시장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시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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