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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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강방천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며,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 투자를 할 수 지만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후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했다는 자기매매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어 본원 검사 담당 부서와 강 전 회장 측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측은 매매의 손익이 본인이 아닌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자산운용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 차명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금감원 측은 강 전 회장과 자녀의 지분을 합치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90%를 넘어 사실상 기업으로 우회한 투자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이 강 전 회장에게 내린 직무정지는 4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