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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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 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2022년 6월까지 3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43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구체적인 친인척 채용 유형별로는 형제·자매·손 유형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 9명, 사촌 7명, 배우자 6명, 삼촌·고모·이모 4명, 자녀 2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내 불공정한 친인척 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약속하는 등 공정한 채용 시스템 성립을 강조한 바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당시 발표된 공정채용법에는 ‘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단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채용 공정성을 지키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며 “지원자와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인지 알기 어렵고, 서류 전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형이 다니는 회사에 동생이 지원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