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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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는 이같은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만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가 돼도 김근식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가 제도 개선 이전인 7년이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2010년에 들어서야 폐지됐기에, A씨의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관계자는 “A씨가 (상담 당시) 구체적인 연도는 말하지 않고 범행 시기가 20년 전이라고 밝혀 (경찰 측이) 대략 적으로 2002년이라고 추정했다”라며 “피해 연도가 확정돼도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된다”며 “중요한 건 범죄 일시가 특정되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예정 당일 검찰이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