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지난 17일 취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은 모두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축사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철근공장과 유통 물류창고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 공장과 유통 물류창고는 ‘무단증축’이나 ‘불법 가설’ 등의 이유로 이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건축물이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두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의 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 보통 기존에 단속된 곳들을 지속 관리하거나 경기도에서 보내준 위성 사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보니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신규 적발은 제보자가 없으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취재진은 해당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 넘겼고, 시 관계자는 “빠르게 조치 후 행정처분이 진행되면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20일 부천시 범안동 환경건축과는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추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세입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일 경우, 추후 정정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