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7년 대비 2021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17년 1천974건, 2018년 2천248건, 2019년 3천742건,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발 건수는 2천591건에 달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조치나 제도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경기도 시군인 시흥, 화성, 안산, 부천, 화성, 과천, 의왕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찾아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주민을 취재했다.
 
▲ 과천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중인 대기업 유통사 대리점.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과천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중인 대기업 유통사 대리점. 사진=투데이코리아DB
 

과천시, 유통 대기업 대리점도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

취재진이 찾아간 장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유통기업 대리점들이 종묘 배양시설 등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종묘 배양시설’과 ‘농산물 보관창고’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콩나물 재배사)’등의 용도로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기업 물건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대리점들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 본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대리점)는 저희 D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L사 관계자도 “해당 업소의 경우 L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시판 대리점은 맞지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며 “우리와 납품 계약 관계인 것은 맞으나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 개인의 재산이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 부천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고무공장을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부천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고무공장을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고무 냄새 폴폴, 부천시, “청정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고무 냄새가?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는 고무 제품을 가동하고 있는 공장도 있었다. 해당 공장 외부에서는 고무로 추정되는 패널이 1미터 이상 쌓여 있었고, 내부에서는 고무 가공 과정이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1종 근린시설이나 2종 근린시설 허가를 내주기도 하나 고무 공장이나 금속 공장 그리고 화학용품을 취급 및 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로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 고무공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이 공장의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다. 

B씨는 “며칠 전에 건너편에서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탄내가 났다”며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으나 공장에서 피어오른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광명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광명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광명시 그린벨트 지역 불법건축물, “시세 차익에 보상금까지”

광명시에서는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보상금까지 받은 곳도 있었다.

202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학온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비닐하우스 외벽에 조립식 패널 등을 세워 창고로 이용하거나, 콩나물 재배사인데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그러나 ‘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 정지됐으며, 심지어 일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의 경우, 사전 조회를 통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비한 제도의 개선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