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7년 대비 2021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자료에 경기도에서는 2017년 1천974건, 2018년 2천248건, 2019년 3천742건,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발 건수는 2천591건에 달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조치나 제도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DB
 

경기도, 국토부와 국회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요청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으로는 행정대집행을 강제로 할 수 없어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지역 정책 개발제한구역 이창병 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행위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불법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공무원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력을 충원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돼 긴급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게 돼 있고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적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 따라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규정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과천시의 그린벨트는 총 29.75㎢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6명 이상이 단속 근무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원 계획이 미숙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을 뽑을 때 사무직과 행정직만으로 나눠 전문성 없이 채용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와 같이 업무의 강도가 높은 기피 부서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관련 법도 시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녹지로 묶을 곳은 묶고 인허가를 내줄 곳은 내주되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신규 단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애로를 토로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신규 적발을 위한 현장 단속이 어렵다”면서 “보통 기존에 단속된 곳들을 지속 관리하거나 경기도에서 보내준 위성 사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 지자체 내의 그린벨트 지역 위치한 50년 된 축사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한 지자체 내의 그린벨트 지역 위치한 50년 된 축사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임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문제 논란

하지만 도 차원의 개정 요구안에 대해 반갑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용도 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도 많아 실질적인 주거 관련 제도 마련이나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생계를 위해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주거시설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런 분들을 볼 때면 행정처분 내릴 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찾아가는 그린벨트 보살핌 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안산시 측에 문의한 결과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인 2곳과 컨테이너 거주 중인 2곳 총 4곳의 취약계층 가구를 발견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를 연결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업은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 불법 주거하는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임대주택 등 적법한 주거시설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시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가 협업해 진행한 만큼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나 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새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내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를 위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성 사진이나 드론으로도 쉽게 단속될 수 있다. 반면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의 경우 위성 사진이나 드론으로 내부를 면밀히 살피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각하기 쉽지 않다. 이에 삶의 영위를 위해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취약계층보다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이들의 적발률이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축사 토지를 매입해 운영 중인 과 물류 창고.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축사 토지를 매입해 운영 중인 과 물류 창고. 사진=투데이코리아DB
 

취재 그 후

본지의 취재 이후 변화된 부분도 있었다.

4년간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지속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던 시흥시 소재의 A 공장의 경우 <투데이코리아> 취재 이후 다시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A 공장은 시흥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처분받았다.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는 “위반업소 소유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0일가량의 시간을 부여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절차인 시정명령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시에서도 발생했다.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2개 동이 부천시 범안동에서 적발됐다. 해당 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는데도 각각 철근공장과 유통 물류창고로 사용해 왔다. 

취재진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 넘겼고, 부천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천시 환경건축과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처분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그린벨트 보살핌 서비스 2018년 이후로 사업 요청한 바 없다. 4가구를 요청한 결과 4가구 상담 접수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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